○…고용노동부가 내년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 강행방침 밝혀. 실제 중소기업 상당수가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법적 부담은 사실상 없어. 그러나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중소 소상공인들의 공포감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대감 등 심리를 간과한 것. 특히 외식업계는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동시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인식 퍼져 있어. 여기에 코로나19 불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고용 피로도 높아지고 코로나19 극복 위한 동력 약해질 수도. 정부는 정책기조의 유연성 통해 소상공인 격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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