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80만 명에 9조3000억 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80만 명에 9조3000억 원 지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12.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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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PC방 등 제한업종 200만 원, 노래방·유흥주점·헬스장 등 금지업종 300만 원 지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인상
정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한다. 또한 방역 조치로 영업이 중단됐거나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580만 명에게 9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애초 고려했던 ‘3조 원+α’ 규모에서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피해지원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자금은 내년 목적예비비 4억8000만 원, 2020년 집행 잔액 6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021년 기정예산 활용 3조9000억 원 등으로 충당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4조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로 자금 1조 원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도 유도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착한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사태 장과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4차 추경으로 이미 수혜를 받은 기존 수급자에게는 50만 원, 신규 대상자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일괄지급을 통한 신속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와 같은 대책이 신속히 시행돼 코로나 사태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지원 대책이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수많은 업종들이 영업정지, 영업제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야 말로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수립되길 기대했다"며 “이번의 대책은 기존의 대책에서 한발 더 나간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수많은 임대료 경감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회에서 민생국회 본연의 역할을 발휘하여 실효성 높은 대책들이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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