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소상공인 범죄자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독소조항 없애라”
“외식·소상공인 범죄자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독소조항 없애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1.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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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업주가 사고 책임 없음 입증하는 조항 삭제해야"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법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제공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제공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생길 경우 업주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웃 건물에서 난 화재가 옮겨져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외식업주들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는 “외식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재정 이전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재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 마련이 먼저”라며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해발생 시 처벌 조항만 있는 재해예방 관련 법안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외식업계는 산업재해 대책은 커녕 폐업을 걱정할 정도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통과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이 법안에는 소상공인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사고 책임이 업소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조항과 과거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생존마저 위협받는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주들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개악”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자영업주들을 고통에 몰아넣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재계가 한목소리로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들까지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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