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동네슈퍼 등 오프라인 유통업소들을 대상으로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 독려에 나섰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유통업체 계산대에 있는 포스 시스템에서 식약처의 위생점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돼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 등재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받아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2009년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국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17만 개 매장에 이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