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
청와대·여당,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2.05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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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여당,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전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국가재정 여력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와 국회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방역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20만6790명의 동의를 얻은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인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그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 지원대책 마련 지시를 언급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통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이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제한된 업종의 손실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도입과 폐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승재 국회의원이 제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손실액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부재 지적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책을 세우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축적하고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민의힘이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상황을 우려하며 손실보상과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자재정은 결국 미래세대에서 갚아나가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 여력을 감안해 가능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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