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식품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지원
식약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식품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지원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2.1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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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 지원, 운영자금 등 융자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 등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늘렸다. 사진은 굴수하식수협이 코로나19 확산 사전 예방을 위해 굴 생산업체의 사업장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굴수하식수협 제공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 등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늘렸다. 사진은 굴수하식수협이 코로나19 확산 사전 예방을 위해 굴 생산업체의 사업장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굴수하식수협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업소 등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안을 지난 15일 행정예고 했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 등에 위생‧방역물품 및 운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이며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방역물품 지원 등 신속한 지원이 요구되거나 자체 특화사업이 있는 경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사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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