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율 70%로 상향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율 70%로 상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3.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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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국세청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돈암시장내 건물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내리자 이에 대해 시장 상인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국세청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돈암시장내 건물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내리자 이에 대해 시장 상인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고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제혜택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2020년 2월 28일)」의일환으로 최초 도입돼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확대된 세제 혜택은 공제 적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당초에 올해 6월 말까지였던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늘렸다. 또한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20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해당되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로 한정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세입자가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음식업, 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여기에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은 지난해 2월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 남대문시장·부산 자갈치시장 같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상점가 임대인들이 자발적 참여가 활발해지자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번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착한 임대인 현황을 보면 착한 임대인’ 현황 첫 집계(2.20 기준) 대비 참여 임대인은 25배 증가한 3425명이, 대상 점포는 17배 늘어난 3만044개로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말 기준 5195명이 임대료를 인하해줬고 약 4만3000개 점포가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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