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능”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능”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3.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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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실태 긴급 화상간담회 개최, “정부·국민·정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최승재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긴급 화상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최승재의원실 제공
최승재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긴급 화상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최승재의원실 제공

 

최승재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긴급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같은 당 소속 김은혜 의원, 김형동 의원, 양금희 의원, 이영 의원이 공동개최자로 참여했다.

현장 연결에 참여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일생에 한두 번 겪을 일을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의 법제화 논의에 불만을 제기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역시“100평 넘는 당구장에 30명 남짓한 인원이 들어오는데, 실내체육시설로 묶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방역조치”라며 “4차 재난지원금까지 모두 받아야 1천만 원 남짓 되는데, 이미 6000여 개 당구장은 폐업한 상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긴급간담회에 토론자로 나선 황성현 변호사(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는“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률 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감염예방법 제70조제1항4호 및 관련 법률을 유추 적용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 메르스 당시 정부가 강제 휴업조치에 동참하였던 가게에 손실보상을 한 예가 그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정부의 방역 조치는 행정 편의주의적 비현실적 지침이라는 불만이 현장에서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선 대출 후 정산을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은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손실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현장의 괴리를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법도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과 정치가 분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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