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계, ‘도시락’ 외부 판매 허용 요구
급식업계, ‘도시락’ 외부 판매 허용 요구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3.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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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객이 음식물 반출하면 법적 제재 못 해”
급식업계, “음식물 반출 지자체 따라 결과 달라… 제도 개선해야”
신세계푸드는 자체 외식 브랜드인 노브랜드버거, 데블스도어, 베키아에누보 등에서 판매하는 인기 메뉴를 모아 배달 형태로 판매하는 ‘셰프투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신세계푸드 제공
신세계푸드는 자체 외식 브랜드인 노브랜드버거, 데블스도어, 베키아에누보 등에서 판매하는 인기 메뉴를 모아 배달 형태로 판매하는 ‘셰프투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신세계푸드 제공

삼성웰스토리의 피키피커스와 신세계푸드의 셰프투고 사업 확대를 계기로 단체급식업계 내에서 급식장 내 음식의 외부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편법 운영방안을 안내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집단급식소 내 식품판매업 운영
삼성웰스토리는 피키피커스에서 급식소를 이용하는 고객사 직원들에게 샌드위치, 선식, 커피·음료 등 300여 종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키피커스는 삼성웰스토리가 지난해 2월부터 고객사의 동의를 받아 위탁 운용하는 급식소 내에 설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매장이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업종이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내 식품판매업 매장에서는 급식장 외부에서 조리·가공·포장이 완료된 식품과 급식장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아닌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별도로 구매한 농·수·축·임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식장 내에서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식수 인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키피커스를 론칭했다”며 “현재 전국 100개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말했다.

신세계푸드도 2019년 11월 서울 역삼동에서 일반음식점 형태로 오픈했던 셰프투고를 지난달 서울 마포구 내 일진그룹 직원식당과 서울 코엑스·일산 킨텍스 내 급식소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열었다. 셰프투고는 신세계푸드의 자체 외식 브랜드인 노브랜드 버거, 데블스도어, 베키아에누보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매장으로 서울 역삼동점에서 배달·포장 형태로 판매했지만 마포·코엑스·킨텍스에서는 집단급식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포세카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 중인 쌀국수 등 베트남식 가공식품을 자사가 위탁 운용하는 급식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찬혁 포세카 대표는 “국내 위탁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음식의 질적 수준이 높지만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은 최고 수준의 위생·맛·영양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판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지침 무력화하는 편법 안내
단체급식업계에서는 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을 위생·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외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형 단체급식업체 관계자 A 씨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급식 현장에서 조리됐지만 배식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음식들이 많아졌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등으로 인한 식수 인원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 배식 대기중인 음식들을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락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단체급식업체 관계자 B 씨는 “일부 급식소에서는 조리 후 배식대에 가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음식물의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최대 30%를 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50%에 육박한다는 보고를 받기도 한다”며 “이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식수 인원 감소세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단체급식업체 대표 C 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탁업체에서 급식을 이용하는 직원들 중에 도시락 형태로 음식물을 가져다 줄 수 없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식품위생법 상 규제로 인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단체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되며 외부에서 판매해서도 안되지만 고객이 급식소 내에서 음식을 구매한 후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 급식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음식을 어떤 용기에 담아야 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규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피키피커스와 셰프투고에서 급식소 내 식단을 도시락 형태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규제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만큼 시행 전에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단체급식소 내 주방을 두 곳으로 분리하고 한 곳을 일반음식점 주방 형태로 인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경우 같은 메뉴라도 단체급식소로 신고된 주방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외부로 판매할 수 없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구획에서 조리된 제품은 외부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급식업계, 식약처 규제 고수
그러나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 피키피커스에서 급식을 도시락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견 단체급식업체 대표 D 씨는 “도시락 형태의 판매 등을 문의했을 때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편법을 안내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와 원칙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입장을 각 지자체 담당자가 얼마나 수용할 지 알 수 없고 식약처 내 담당자가 바뀐다면 모두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며 “솔깃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편법을 안내했다는 것에 실망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형단체급식업계 소속 A 씨는 식약처 입장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고객이 음식물을 반출하기 쉽도록 여지를 주는 방식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삼성웰스토리나 신세계푸드의 셰프투고 같은 곳에서 급식을 도시락 형태로 구매할 수 있으려면 단체급식소의 비영리 원칙과 특정다수인의 원칙에 예외규정을 줘야 한다”며 “지금같은 규제체계를 그대로 둔 채 주방을 둘로 나눠서 운용하는 방식이 보편화된다면 제도 자체가 사문화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지침’을 통해 단체급식소를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학교·산업체·종교시설 등) 운영을 위해 구성원 등 ‘특정 다수인(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산업체의 직원, 종교시설의 교인 등)’ 50명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락 등의 방식으로 급식소 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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