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평가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으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함에 따라 올해 중 신용등급 하락, 대출 조건 악화 등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의 60.3%가 ‘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 조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충분히 반영
우선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다.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기관은 금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다.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차주다. 재무 상태 개선에 대한 판단 기준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일시 감소했으나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출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동종 업종 평균보다 매출액 감소 등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보유 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 등이다.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된다. 그러나 시장금리 상승 등 차주 전반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상승 등은 가능성이 있다.
신용등급 하락에도 대출조건 불이익 최소화
또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조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최소화 조치에 대한 기준은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다.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