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개정 방향
비사업용토지 개정 방향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승인 2021.05.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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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지난 3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3·29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수익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세금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강화되는 규정과 대처 방안이 관심을 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4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이번 사태에 대한 발본색원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3·29대책에서 발표된 세무대책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째, 우선 토지에 대한 단기보유세율을 인상한다. 기존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를 주택과 같이 각각 20%씩 인상해서 1년 미만 보유는 70%, 2년 미만 보유는 60%로 중과세할 계획이다, 

둘째,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투기지역은 20%) 추가세율을 20%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해 2006년도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 도입 초기 수준으로 중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기존에는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매각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됐다. 

추가로 현금 보상은 10%, 채권 보상은 15%(3년 만기는 30%, 5년 만기는 4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대책발표 이후 비사업용 토지 범위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한정됐다. 또한 개정법령 시행 이후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만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의제 세제 혜택을 배제한다.

넷째, 주말·영농체험농장 사업용의제 규정은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세대당 1000㎥까지는 재촌 자경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대책발표 후부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됐던 주말·영농체험농장 규정을 삭제하고 주말·영농체험농장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다.

물론 지금까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일 뿐 이대로 세법 개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많아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내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좋다. 당초 몇 년 내에 처분할 계획이었다면 가급적 서둘러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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