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갈창균 후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후보 자격정지
[단독]제갈창균 후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후보 자격정지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5.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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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7일 판결문서 “지난해 1월 정관개정에 중대한 하자” 지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제갈창균 회장의 제27대 한국외식업중앙회 후보등록 배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21년 5월 18일자 회장선거에 대한 제갈창균의 후보 등록 신청을 수리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

제27대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갈창균 회장의 후보자격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송경근)는 17일 제갈창균 회장의 제27대 한국외식업중앙회 후보등록 배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21년 5월 18일자 회장선거에 대한 제갈창균의 후보 등록 신청을 수리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정관 개정에 관한 2020년 1월 8일 총회 결의는 그 소집 및 결의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구 정관 제2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설령 제갈창균이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구 정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2연임에 해당하여 당선이 무효화될 운명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해 1월 18일 서면총회를 통해 정관 ‘제21조(임기) ①’을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2013년 선출된 자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했고 이를 근거로 제갈창균 회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반면 재판부는 18일 선거에서 제갈창균을 후보에서 배제하고 그 취지를 공지 공고하며 선거인들에게 문서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는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사회를 열고 18일 총회의 연기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총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만약 18일 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단일후보로 출마하게 되는 전강식 후보가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제27대 회장 선거에 당선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박경규 외 6명은 이달 10일 제갈창균 회장의 제27대 회장선거 후보등록 배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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