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63.8% 최저임금 인상 반대
구직자 63.8% 최저임금 인상 반대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6.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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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인상불가·시급제” vs 노동계, “1만 원 인상·월급제”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 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단위 입장차

 

구직자 대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63.8%가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중 48.1%는 동결, 15.7%는 인하를 주장했다. 20대에서는 최소한 동결을 응답한 비중이 67.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 간 진행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사용자 측인 중소기업들의 여론보다 더 강경한 의견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59.8%가 최저임금 동결을, 6.3%가 인하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구직자들의 이같은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27.9%,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1%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 80.0%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취업난 가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중 30대 이하 구직자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31.2%,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0.7%,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2.9%,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0%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즉 30대 이하 구직자들의 91.9%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일자리 확대(68.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임금인상(13.2%), 근로시간 단축(10.4%), 휴가 등 복지 확대(7.4%) 순으로 응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과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아직 노동계의 최저임금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182만 원)이 노동자 1인 생계비(약 209만 원)보다 적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 측의 동결 혹은 인하 입장과 노동계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 중재안으로 최저시급을 9000원 선으로 결정하자는 제안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제성장률 4.0%와 물가상승률 2.3%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을 감안해 7.0% 인상(9330원)을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여건 상 중소기업들이 7%대 임금인상률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4%(9069원)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놓고 노측과 사측 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노측은 “근로자들의 생활 주기가 월 단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에서는 “고용형태가 일용직, 시간제 등 다양해지기 때문에 월급을 기준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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