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시범사업 2년 끝내고 올해 말부터 도입
‘공유주방’, 시범사업 2년 끝내고 올해 말부터 도입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6.2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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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15개소, 위쿡·나누다키친 등 6개소 운영 중
지난 2019년 6월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 규제특례로 주방을 나눠 쓸 수 있는 ‘공유주방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2019년 6월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 규제특례로 주방을 나눠 쓸 수 있는 ‘공유주방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공유주방이 2년 동안의 시범 사업을 마치고 올해 12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유주방은 2019년 6월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문을 연 ‘공유주방 1호점’을 시작으로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진행, 현재까지 총 21개 업체가 시범 운영 중이다.

그동안 운영방식과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시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등을 통해 사업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에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2020년 12월 29일 개정)해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정식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참석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한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올해 말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위생교육, 준수사항 등을 마련 중”이라며 “공동 제조·가공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 처장도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제2호 공유주방 업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지난 2년간 공유주방의 시범 운영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했으며 참여 업체 및 참여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공유주방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간 8시~20시, 야간 오후 8시~자정까지로 구분해 2명이 사용하는 ‘시간 구분형’과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동시 사용하는 ‘동시사용형’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시간 구분형은 고속도로 휴게소 15개소와 동시 사용형은 위쿡 나누다키친 등 6개소가 있다.

영업 범위는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출발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까지 확대됐다. 또한 지난 2년간 공유주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식품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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