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7.0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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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연·외식업중앙회, “소급적용 빠져 실망, 실질적 보상 해야”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넣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넣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15일까지 법무부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 직속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중기부 공무원, 소상공인 단체, 학계 인사 등 15인으로 구성되며 손실보상을 청구한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액, 개·폐업일·업종 등 사업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상여부·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10월 15일부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피해기업들은 부칙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공포일 이후부터 발생된 손해에 대해 청구 가능하다.

그러나 공포 전에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당한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제외한 법안 처리는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손실보상 논의에서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보게 된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는 것”이라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외식업 경영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자신들의 손해를 알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그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현재 예산보다 더 늘리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 대표는 “이번 법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신 전국호프연합 사무국장은 “이번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여러 안들이 다 빠졌고 앞으로 받게 될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조정도 애매모호하게 됐다”며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용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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