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파행 장기화
외식업중앙회 파행 장기화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7.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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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차기회장 선출 때까지 제갈회장이 중앙회 운영할 것”
식약처, “임기 지난달 29일 종료… 임기연장 법원 판단 따라야”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중앙회장 선거가 소송전으로 파행을 빚으며 장기화 되고 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제27대 중앙회장 선거를 두고 불거진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파행이 소송전으로 치달으며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회장 후보로 입후보 했었던 전강식 씨는 지난달 14일 제27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해 심리를 마쳤고 28일 준비서면을 최종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5월 17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및 중앙회장 선거 연기와 전강식 씨의 후보자격을 박탈하자 전 씨가 21일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중앙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광주광역시 김상재 지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섰다. 중앙회 비대위는 이번 소송이 결론나는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입후보자 공고, 선거일정 확정 등 차기회장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소송에서 전강식 씨 측이 승소하면 사실상 단독 입후보자이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선거없이 제27대 중앙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김상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차기회장 선거는 전강식 씨가 제기한 소송이 끝나야 할 수 있다”며, “중앙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차기회장 선출 전까지 중앙회의 모든 행정사무는 제갈창균 회장 체제를 유지하고 비대위는 차기회장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갈창균 회장의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종료됐는데도 중앙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비대위원장은 “제갈창균 회장의 임기 종료도 현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 정관 제27조 ‘퇴임 임원의 임기는 총회 선거결과가 공표되는 시각에 종료한다’는 내용에 따라 재선거에 의해 차기 회장 선출이 공표되는 시각까지가 제갈창균 회장의 임기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제26대 중앙회장의 임기는 지난 29일로 종료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외식업중앙회가 차기회장 선출 전까지 제갈창균 회장의 중앙회 운영권을 행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중앙회에 제갈회장의 임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요청해 논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중앙회가 제갈창균 회장으로 하여금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중앙회를 운영하도록 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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