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식 씨,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시회장 취임
전강식 씨,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시회장 취임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7.12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8일 “전강식, 본안판결 전까지 임시 중앙회장” 판결
제갈창균 전 회장측 “항소검토” 반발
전강식 회장.<br>

제27대 중앙회장 선거를 두고 불거진 한국외식업중앙회 파행이 지난 8일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정근)는 지난 8일 제갈창균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갈창균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전강식(사진)이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강식 회장은 지난 9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로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전강식 회장은 첫 업무로 김상재 상임부회장을 해임하고 정해균 경기북부지회장을 신임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한편 신정철 사무총장 대리, 강대명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기존 이정환 사무총장의 해임건의를 받았고 신훈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교육원 부원장으로, 박명주 경기도교육원 부원장을 중앙회 감사국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이와 관련 강대명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일 법원은 이사회의 5월 18일 자 총회소집 취소 결의 무효, 전강식 회장의 무투표 당선 인정 등을 확인하고 전강식 회장을 본안소송 전까지 임시회장으로 지정했다. 이는 사실상 전강식 회장의 승리를 확인한 것”이라며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빠른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강식은 적법한 단일후보자로서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17일 중앙회 이사회가 결의한 18일 총회 소집무효 결의에 대해서도 “이사회 또는 제갈창균의 총회 소집 취소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에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전강식 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강식의 회장 후보등록이 무효라거나 전강식에게 후보 자격 상실 내지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는 제갈창균과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은 그 소명이 부족하므로 전강식은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서 2021년 6월 29일 제갈창균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부터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적시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시회장이 9일 중앙회 회장실에서 전국 지회장들과 함께 향후 중앙회 운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 박현군 기자)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시회장이 지난 9일 중앙회 회장실에서 일부 지회장 및 전임 임원들과 함께 향후 중앙회 운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박현군 기자 foodnews@

그러나 제갈창균 전 회장측은 전강식 회장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상재 전 상임부회장 및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소송의 상대방에게 전달한 후 그에 근거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회장실에 들어와 인사발령 등 업무를 집행한 것은 무리한 행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우리도 이번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같은 사태를 바라보는 중앙회 직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중앙회 사무국 관계자는 “아침부터 진행된 갑작스러운 전개에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며 “혼란이 하루빨리 정리되고 조직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외식업중앙회 회원 A씨는 “코로나19 사태 등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중앙회가 현실을 방치한 채 자릿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중앙회의 존재이유에도 의문이 들 지경”이라며 “중앙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손실보상 등 현안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