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회 정상화는 언제… 42만 회원 한숨・불신 커
[단독]중앙회 정상화는 언제… 42만 회원 한숨・불신 커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8.1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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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식 회장 법원 결정으로 취임 vs 제갈창균 전 회장측 반발
제27대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자리를 놓고 불거진 파행이 제27대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본안 판결 전까지 전강식 씨를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시회장으로 정한다”는 결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사진=식품외식경제 DB

 

제27대 회장직을 놓고 벌어진 한국외식업중앙회 파행이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과 9일 전강식 회장의 임시회장 취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같은달 15일 제갈창균 전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불복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최근 불거진 외식업중앙회의 계속되는 파행을 취재해 봤다.

제갈창균 전 회장, “전강식 회장 점령군 행세… 아직 안 끝났다”
전강식 회장, “법적 정당성 확보… 중앙회 정상화 매진할 것”

제27대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자리를 놓고 불거진 파행이 지난달 15일 제갈창균 전 회장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제갈 전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아무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라지만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42만 회원과 1300여 직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회장은 법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같은 날 전강식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법 체계 전반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럴 때 일수록 대의원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저희 신임 집행부를 믿고 하나가 돼 조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제갈 전 회장, 전강식 회장 취임에 불복
지난 5월부터 불거진 한국외식업중앙회 파행은 사법부에 의해 정리되는 듯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5월 17일 ‘제갈창균 회장의 후보등록 배제(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서 제갈 회장의 ‘회장 후보자격 정지’를 결정한데 이어 지난달 9일 ‘직무집행정지 및 회장지위 확인 가처분’에서는 “본안 판결 전까지 전강식 씨를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시회장으로 정한다”고 결정하며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제갈 전 회장은 지난달 8일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고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원 결정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복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또 제갈 전 회장 측 관계자 A씨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전강식 씨를 회장으로 지정하면서 ‘임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본안판결 이후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취임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선거를 치룬 것이 아닌 만큼 취임 후 바로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몸가짐을 낮춰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제갈 전 회장이 법적 대응 등 대책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전 상임부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9일 상임부회장 인사 공문을 받고 해임을 통보받은 것은 아쉽다”며 “양해든 통보든 사전에 미리 언질을 줬다면 조금 더 매끄러운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결정 사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 회장의 9일 출근 사실과 자신의 해임을 포함한 지도부 인사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제갈 전 회장을 제외한 재선거 실시 등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 회장측, “더 이상의 논란은 없다”
이와 관련 전 회장 측은 외식업중앙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전 회장의 회원자격 등 이번 파행을 통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 강대명 기획조정실장은 “제갈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의혹들은 지난달 8일 법원 결정을 통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며 “아직까지도 마치 중앙회 지도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 및 회장지위 확인 가처분’ 결정문에서 “(5월 18일) 총회 소집 취소는 정관 제34조 제1항의 이사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말한 뒤 “총회 소집 취소는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전 회장의 취임 정당성에 대해서도 “(전강식 씨) 회장 후보등록이 무효라거나 후보 자격상실 내지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그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서 2021년 6월 29일 제갈창균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부터 회장(한국외식업중앙회)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전 회장의 회원자격을 비롯한 각종 논란들이 모두 해소됐다는 것이다.

강 기조실장은 “재판부가 본안판결 전까지 제3자가 아닌 소송 당사자인 전 회장을 임시회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실상 그의 회장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본안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회장 앞에 ‘임시’라는 말이 붙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 회장 취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법적 절차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잘못을 가리면 된다”며 “단지 회원들에게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 회장 측 또 다른 인사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정관 상 존재하지 않는 임의단체로 총회 소집 등 지도부 공백기간 동안 중앙회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전 회장이 중앙회장 당선인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이상 비대위 등이 다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총회 시작부터 파행까지

2020년 1월 정관 개정, 회장 임기 2차 연임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제27대 중앙회장 선출 관련 파행은 사실상 지난해 1월 8일 정관개정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회는 이날 서면총회에서 회장 임기를 ‘4년임기에 1차 연임’에서 ‘4년임기에 2차 연임’으로 변경했다.<본지 1059호 2면 참조>

2021년 중앙회 이사회, 회장 선거일정 확정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올해 4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5월 11일까지 후보등록, 18일 총회 등 제27대 중앙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1일 오후 6시까지 후보등록을 받은 후 입후보자들에게 선거유세 규칙(각 후보별 문자발송 3회, 전화유세 3회, 대면 유세 금지)을 공지했다. 
이날 이종환 강북지회장, 장흥식 전 인천지회장, 박영수 전 상임부회장, 전강식 전 서초지회장 등 4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제갈창균 당시 중앙회장은 하루 앞선 10일 입후보했다. 이 중 박영수·이종한 후보가 5월 13일, 장흥식 후보가 5월 17일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전강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선거는 후보등록 마감 6일만에 ‘제갈창균 vs 전강식’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갈창균 후보 자격 정지 결정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같은달 10일 박경규씨 등 7명이 제기한 ‘제갈창균 회장의 후보등록 배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통해 제갈 전 회장의 후보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전강식 후보가 제27대 외식업중앙회장 선거에서 단일후보가 됐고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18일부터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선관위, 전강식 후보 후보자격 박탈
그러나 외식업중앙회는 17일 오후 9시 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전 후보에 대해 불법선거 혐의와 회원자격 문제를 들어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같은 시각 이사회를 열어 18일 총회 연기를 결정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선관위 안내문자 제5호’에서 전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 사유를 “불법선거운동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18일 총회 연기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의 제갈 후보의 후보등록배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중앙회장 선거를 중단하고 총회 개최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중앙회는 김상재 상임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비대위가 제27대 회장 선거와 전 회장과의 분쟁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사무국의 일반 사무는 제갈 전 회장이 차기 지도부 출범 전까지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 후보는 19일 대의원들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중앙회장 선거를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권한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21일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집행정지 및 회장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강식 임시 중앙회장 지명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8일 제갈 전 회장의 임기가 6월 29일까지이며 6월 30일부터 제갈 전 회장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전 후보가 5월 18일부터 제27대 중앙회장 당선인 신분임을 확인하고 6월 30일부터 중앙회장의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들어 본안판결 전까지 임시 중앙회장으로 지명했다. 전 회장은 9일부터 임시 중앙회장 업무에 들어갔고 외식업중앙회의 파행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제갈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및 회장지위 확인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전 회장의 회원자격 논란과 법원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문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제27대 중앙회장을 두고 벌어진 논란은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며 “더이상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본안 판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 외식·소상공인 전체의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 불거진 외식업중앙회의 이번 파행은 42만 회원들의 실망·무력감과 중앙회의 공신력 하락을 유발하는 등 중앙회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 회원 A씨는 “코로나19 사태 등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중앙회가 현실을 방치한 채 자릿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중앙회의 존재이유에도 의문이 들 지경”이라며 “중앙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손실보상 등 현안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강식 회장 vs 제갈창균 전 회장 간의 문자 공방

전강식 회장|존경하는 대의원님 및 임직원 여러분.
금일 전임 제갈OO회장 측으로부터 불온한 문자메시지가 대의원님과 임직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법 체계 전반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민망한 작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대의원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저희 신임 집행부를 신임하고 하나가 되어 조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전임 집행부의 여러 가지 눈뜨고 볼 수 없는 행위들이 차근차근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생각한다면 전임 집행부는 깨끗이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협조해야 하는 게 바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회원이 있어야 협회가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시절, 대의원님 및 임직원 여러분이 신임 제27대 중앙회 집행부와 협력하는 길 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회는 지회·지부를 보조하는 중앙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회원 제일주의로 변모하여 신뢰받는 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늘 대의원님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제갈창균 전 회장|존경하는 대의원님 및 임직원 여러분께
2021년 7월 15일자로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전OO 후보를 본안 판결까지 임시 회장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이라면 전OO 후보는 회원 자격이 없다(회원가입: 전OO, 실제회비납부: 이OO)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라지만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42만 회원과 1300여 직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회원 자격도 없던 사람이 지금 회장이랍시고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께서는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장서서 타파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동업자 명의로 회비가 납부된 사람이 어떻게 회원 자격이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법원이 전OO 후보를 임시로 회장으로 인정했다고, 우리가 회원 자격이 없던 사람을 회장으로 인정한다면 단체 56년의 정통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장은 회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회장은 법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 때까지 마음고생 많으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원의 권익보호 업무에 소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단체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당당하게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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