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업체 인식변화와 수용 필요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업체 인식변화와 수용 필요
  • 신정규 전주대학 한식조리학과 교수
  • 승인 2021.08.24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실습(Co-operative education)은 1906년 미국의 Cincinnati 대학에서 ‘학업과 전공관련 산업 업무 경험을 통합시킨 교육모델’로서 시작돼 100년 이상 운영해온 대학도 있을 만큼 세계의 많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중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에서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3년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고 2016년부터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용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일이 실제 진행되거나 작업하는 곳에서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실제로 해 보고 익히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용어의 해석으로 인해 대학의 현장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돼 오고 있기도 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배우거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근로자와 값싼 노동력을 원하던 기업의 필요가 일치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근로의 형태가 있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학에서 운영해 왔던 현장실습에서도 학생은 ‘배움 또는 학업의 연장선’이라는 인식과 기업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생각으로 짧게는 4주, 길게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동 아닌 노동’을 해왔다.

또한 이 ‘노동 아닌 노동’도 정당한 댓가 없이 운영돼 오기도 했다. 현장실습과 관련된 보도나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학생들은 열정페이, 수당 없는 추가 근무, 교육이 아닌 근로, 위험 등의 단어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부에서는 현장실습이 값싼 노동력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돼 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제대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도 있다. 과거 필자의 학과에서 진행한 현장실습을 보면 기업과 학과 간의 논의를 거쳐 실습생의 지원 및 선발을 통해 기업에 의뢰하면 기업에서는 현장실습 첫 3일간 기업 전체 업무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학생들을 나눠 2~3개의 직군에 순환 배치해 업무를 경험하도록 한 후 2일간의 자료조사 및 외부 탐방의 시간과 비용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열어 우수팀을 수상하고 현장실습 중 순환배치해 업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실습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좋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감사함을 대표에게 전했을 때 기업 대표의 ‘앞으로 이 학생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산업에 진출해 산업을 발전시켜야 나도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2021년 7월 교육부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제도를 대폭 개선해 진행하도록 지침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의하면 모든 현장실습은 참여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현장실습’을 제공하고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하도록 했다.

또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산업재해보험 가입도 필수로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최저시급 미만의 실습비만을 제공하거나 최소의 실습비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던 대학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경우 실습생에게 최저시급까지 제공하면서까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학교 현장실습의 급격한 제도 변경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저시급의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현장실습 제도까지 변경되면서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선 모 기업 대표의 이야기처럼 현장실습은 바쁜 시기에 값싼 숙련된 노동력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력을 키워내는 투자다. 현장실습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과 현장의 숙련된 경험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과 수용이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