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룸살롱’·‘방문판매’가 일반음식점?
[단독] ‘룸살롱’·‘방문판매’가 일반음식점?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10.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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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일반음식점 인허가 데이터 관리부실···식품위생법 상 업태분류 무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홈페이지.
사진=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홈페이지.

정부의 식품·외식 관련 자영업자들에 대한 인허가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년 8월 31일까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타 중 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인허가데이타를 분석한 결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룸살롱, 유흥주점으로 분류된 한식당 등 업태분류가 섞여있을 뿐 아니라 개업일과 폐업일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업종을 의미한다. 반면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지만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주료 비알콜성음료·아이스크림·분식·페스트푸드 업종 등이 이에 포함하며 그 밖에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PC방 등도 휴게음식점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업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함게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유흥주점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부르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파리바게트·뚜레쥬르와 같은 제과점업은 별개의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모두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 외에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는 이 중 식품판매업에 들어간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인허가데이터의 업태별 분류표. 룸살롱, 식품소분업, 방문판매업 등 일반음식점에 포함되지 않은 업태들이 다수 보인다.(사진 : 박현군 기자)
일반음식점에 대한 인허가데이터의 업태별 분류표. 룸살롱, 식품소분업, 방문판매업 등 일반음식점에 포함되지 않은 업태들이 다수 보인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빨강색묶음 부분(전통찻집, 커피숍, 키즈카페, 다방, 라이브카페, 까페, 분식, 페스트푸드, 기타 휴게음식점,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업으로 분류되고 룸살롱은 유흥주점영업에 포함되며 제과점영업은 별도 카테고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조리판매, 전화권유판매, 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소분업, 방문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식품소분판매업으로 분류되며,  그 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도 식품산업의 별도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

그러나 일반음식점 인허가데이터에는 감성주점, 룸살롱 등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된 업체가 683개 소 포함되어 있다. 또 휴게음식점업과 제과점업으로 별도 분류되는 기타 휴게음식점, 라이브카페, 다방, 전통찻집, 커피숍, 까페, 편의점, 키즈카페, 김밥(도시락), 분식,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20만6876개 업소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김밥(도시락)업체 8542개 소, 카페 2만2467개 소, 분식점 17만2948개 소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도매업(유통), 전화권유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일반조리판매, 출장조리, 이동조리, 관광호텔 등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업태에 속하는 1970개 업소들도 일반음식점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단란주점으로 분류된 한식당이 2개, 다방이 1개 업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흥주점업소 정보에도 한식당 3개, 식육(숯불구이) 1개, 편의점 1개, 기타 휴게음식점업 1개 소가 분류되어 있었다. 확인결과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으로 분류된 한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인허가데이터 현황과 인허가 및 폐업일자 오류 데이터 현황. (사진 = 박현군 기자)
일반음식점에 대한 인허가데이터 현황과 인허가 및 폐업일자 오류 데이터 현황. (사진 = 박현군 기자)

또 개업일과 폐업일에도 오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인허가 데이터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데이터가 총 2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허가 일자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난 데이터는 986년 8월 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데이터 기준일인 2021년 8월 31일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기록된 데이터도 4건에 달했다. 이 중 인허가 일자가 오래된 것으로 기록된 데이터는 973년 4월 12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업한 것으로 기록된 군일식당으로 2006년 1월 20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록은 1973년을 973년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래시점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곳은 9187년 6월 8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개업한 태화식당으로 2010년 1월 10일에 폐업했다. 이 식당의 개업년도도 1987년을 9187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폐업일이 9702년 2월 12일로 기록된 식당도 있다.

또 개업일보다 먼저 페업한 것으로 기록된 곳은 3938개 소, 개업하자마자 폐업신고를 제출한 곳도 2084개 소에 달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건국일 이전에 개업한 것으로 기록된 곳이 47개 소, 개업일 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기록된 곳이 1283개 소에 달했다.

이같은 인허가데이타 오류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의 오기와 정부 전산망의 오류가 더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개업과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 내용은 정부 통합전산망에 입력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개업·휴업·폐업일자 입력의 경우 공무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필터링 없이 그냥 받아들이도록 돼어 있다. 또 일반적으로 개·패업 일자는 8자리에 맞춰서 출력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특정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프로그래밍이 누락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태분류의 경우 2015년 정부 통합 전산망의 대대적 개편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분류 체계를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영업자 지위승계를 통한 음식점 개업 신고접수를 할 때에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업태분류에 에러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 전산망에서 업태분류와 인허가·폐업 일자 기록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10월 중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없어야 할 데이터가 있었다”며 “이 중 영업중인 곳은 내달 중으로 수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업데이타를 포함해 2015년 이전에 분류된 데이터들의 경우 가능한 방안에 대해 행안부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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