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실보상금에 분노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설] 손실보상금에 분노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1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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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보상금이 피해 규모와는 턱없이 부족한 탓에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가 2조4000억 원에 달하며 소상공인 개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정부 발표는 소상공인들을 한껏 기대에 부풀게 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아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금 덕택에 한숨을 돌리기는커녕 분노가 치밀을 정도로 격한 불만을 터트렸다. 

소상공인들, 쥐꼬리 손실보상금에 분통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인 매출 감소 폭과 함께 영업이익률 저하 그리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비율이 높을수록 보상액도 높게 책정된다더니 현실에는 반영되지 않은 분위기이다.

산정기준이 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7월~9월 대비 매출이 수천만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은 10만 원을 받았다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다. 또 납득하기 힘든 주먹구구식 보상금 산출 과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정육식당을 운영하는데 딱 소고기 한번 사 먹을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매출 절반이 월세로 나가는데 홈페이지에서는 매출 대비 임차료 비율 9%라고 뜨니 말이 되느냐”, “직원 인건비만 2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0%로 나오는데 말이 안 된다” 등 조소 섞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바로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서류를 보완해 보상금 액수를 다시 산정해 달라고 한다거나 손실보상금 신청을 미루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금 규모는 2조4000억 원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업체당 평균 300만 원이 지급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조차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가 생색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실질적인 손실보상금 아쉬워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여행, 숙박, 전시, 실내스포츠 업종이 제외된 것도 문제다.

또 외식업체의 경우 연간 10억 원, 예술․스포츠․여가 등 문화 관련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소매업은 5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정기준을 2019년 7월~9월로 정했기에 같은 시기 개업을 해 올해 7월~9월과 직접 매출을 비교할 수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보상금을 받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

전체 사업자의 25%에 달하는 간이과세 대상자들이야말로 절대 빈곤층이라 할 수 있기에 누구보다 더 손실보상금이 아쉬운 이들이다. 그런데도 산출근거가 불충분해 손실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좀 더 신중하고 디테일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이유이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사업기반은 무너졌고, 폐업과 파산, 그리고 극단적 선택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하지만 재기는커녕 불만만 초래하는 손실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벼랑 끝에 매달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들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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