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등 퍼주기 복지정책 제고해야
청년수당 등 퍼주기 복지정책 제고해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12.0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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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외식업계는 매출회복과 연말특수를 기대하며 잰걸음을 시작했다.

정부도 나름대로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고 국회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이슈가 간간이 회자되는 등 나름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식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에 생겨난 유리천정에 발이 묶이는 모습이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난이다. 20~30대 청년들의 유입이 사실상 멈춰 있으며 외식업계가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오후 7시부터 새벽까지 야간 일자리가 사실상 멈춰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연말 특수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올해 직전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3개월 간(실업급여+청년수당) 133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나머지 3개월은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반면 외식업계 등에 취업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143만 원~150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층의 입장에서 굳이 힘들게 일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외식업주들은 청년층과 외식 종업원 경력자들을 고용하려면 시급을 1만5000원까지 인상하고 4대보험 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수준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에 고통받아 온 외식업계의 임금 지불능력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외식 소상공인 간 임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실업급여와 청년수당 보장보다는 차라리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제도를 부활하고 외식 및 자영업자들에게 청년 혹은 고령자 등을 고용할 때 주휴수당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과 자영업계 생태계 복원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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