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미생물 안전성 심사기준 신설
GMO미생물 안전성 심사기준 신설
  • 김병조
  • 승인 2005.11.1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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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발생 가능성 과학적 평가 방법 포함
식품에 첨가해 사용하고 있는 효모(yeast),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 등 다양한 미생물이 최근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해 개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대한 안전성심사 기준을 지난 14일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최근 들어 식품의 품질향상, 발효율 증가, 기질이용 범위 확대, 유용물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미생물이 제품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전자재조합미생물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안전성평가방법이 지침으로 설정된 바 있다.

식약청은 CODEX의 합의내용과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안전성 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규정에는 분자생물학, 독성, 알레르기성, 인체 장관에서의 생존능력, 유전자산물, 대사산물 등 위해발생 가능성 있는 분야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 규정이 시판 전 식용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개발사의 시장진입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개발목적, 분자생물학적 동정방법, 최종제품에서의 생존 유무 등 유전자재조합미생물에 대한 자료와 숙주, 공여체,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재조합체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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