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과 외식산업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과 외식산업
  •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 한경대 겸임 교수
  • 승인 2022.01.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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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 날이다. 관공서 공휴일은 종래 대규모 개별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노사 약정에 의한 약정휴일이었고 노동법상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근무일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만들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해 법정 유급휴일로 된다.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따르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체공휴일 제도를 추가해 관공서 공휴일과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즉 ①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③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월 5일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등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음)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칠 땐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해 관공서 공휴일을 충실(?)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관공서 공휴일을 지키고자 대체공휴일을 규정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렵다. 그동안 관공서 공휴일이 노사간의 약정휴일로 돼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별문제가 없었지만 외식산업 등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 5인 이상 중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휴일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기존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의 법정휴일에 추가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연간 최소 15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 추가적인 임금부담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을 노동법상 휴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약정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외식산업 등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업무가 더 많다. 오히려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수용하는 것은 오롯이 산업현장의 경영자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체근로일을 운용해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피해가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고육지책을 찾아야한다.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또한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임시방편이 효과적이지 못해 결국 외식산업에 자칫 서비스 인원을 줄이는 셀프, 자동화시스템 등을 촉진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제도가 될 까봐 걱정스럽다. 새 제도의 도입은 산업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한 이후에 추진돼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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