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를 ‘식품안전기사’ 자격으로 변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개편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식품기사는 식품제조·가공 기술 발달과 공장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89.6%를 해썹 제품이 차지하는 등 해썹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자 이번 자격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기존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종목명 변경 △필기시험과목이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확 및 발효학’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5과목으로 변경 △실기시험과목이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개편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이 해썹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