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2.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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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법인에 무한책임 규정, 가맹 사업장에 대한 본사 책임소재 규정 미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의 해석·적용를 살펴본 후 대응하겠는 업체가 많다.사진=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의 해석·적용를 살펴본 후 대응하겠는 업체가 많다.사진=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식품·외식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무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지난달 27일부터 50인 이상 법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법인사업체로 적용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식품업계(단체급식 포함) 1035개 기업과 외식업계 514개 기업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은 △기업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제4조)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제4조) △제조물을 사용한 소비자에 대한 안전 관리(제9조)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발생 시 사업주와 최고경영자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급·파견·위탁운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제5조)도 부여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경영인의 책임, 근로자의 안전관리 지침 미준수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면책규정, 가맹점 등에 대한 하도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부 간 이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대재해법 관련 부처들은 외식 프랜차이즈와 관련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매장의 본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뚜레쥬르, 디딤, 할리스커피, 맘스터치 등과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가맹 사업자는 본사와 다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맹본사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제조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귀책여부에 따라 가맹본사의 책임소재도 가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식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디딤, BHC, 교촌치킨 등의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났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며 “지금은 기존에 시행해 오던 안전관리 조직 운영 및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지속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정부가 어떻게 법을 해석·적용하는지를 살펴본 후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품·외식업계 대책마련 부심…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식품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진정성을 갖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 확대하고 촘촘하게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과 제조물 위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업종별 특성과 회사의 책임 한계 등 현실을 감안해야 하며 이와 관련 산업계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법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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