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명인 자진 반납 의사, 식품산업진흥심의회서 자격 취소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제29호,김치명인 1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을 사용하기 위해 다듬는 장면이 공개됐다. 뉴스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했다.
한편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김순자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달 28일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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