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김치명인, ‘식품명인’ 지정 취소
김순자 김치명인, ‘식품명인’ 지정 취소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3.04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명인 자진 반납 의사, 식품산업진흥심의회서 자격 취소 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제29호,김치명인 1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을 사용하기 위해 다듬는 장면이 공개됐다.  뉴스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했다.

한편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김순자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달 28일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