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대체육에 ‘육(肉)’ 쓰지마”
축산업계, “대체육에 ‘육(肉)’ 쓰지마”
  • 강수원 기자
  • 승인 2022.03.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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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명칭 분류 방안 검토예정”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대체육 용어에 ‘고기(meat)’ 또는 ‘육(肉)’, ‘유(乳)’ 등의 용어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사진은 이마트 대체육 전용 매장.  사진=강수원 기자 wasser@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대체육 용어에 ‘고기(meat)’ 또는 ‘육(肉)’, ‘유(乳)’ 등의 용어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사진은 이마트 대체육 전용 매장. 사진=강수원 기자 wasser@

대체육이 미래 먹거리로 각광 받는 가운데 축산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축산업계는 마트 축산코너에서 대체육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대체육에 고기 ‘육(肉)’ 등의 표현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20개 점 내 축산매장에서 100%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을 판매해왔다. 이마트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대체육을 가공식품이 아닌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품종으로 고려해 진열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소비자 인식 왜곡을 주장하고 나섰다. 축산물이 아닌 식품을 축산코너에서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내 축산업 기반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체육 용어에 ‘고기(meat)’ 또는 ‘육(肉)’, ‘유(乳)’ 등의 용어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축산업계는 ‘육(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 정의와 안전성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화를 요청했다. 대체육은 식품 첨가물을 투입한 고기가 아닌 합성물이므로 육(肉), 고기(meat) 등의 표현이 아닌 ‘대체가공식품’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 육류 제품의 명칭과 분류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 사례에서 미국 미주리는 대체육에 ‘고기’ 표현을 사용 금지하고 유럽의회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축산업계는 “대체육이 생산되는 공장이나 실험실 등에서 쓰이는 화석연료를 생각할 때 대체육이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도 미지수”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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