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기 가격 담합
공정위, 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기 가격 담합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3.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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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406억 원, 올품 256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내 16개 육계공급업체들이 지난 12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1758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내 16개 육계공급업체들이 지난 12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1758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식품외식경제DB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오던 치킨업계의 영업이익률 하락의 배후에 원료육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내 16개 육계공급업체들이 지난 12년간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1758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하림(406억 원), 올품(256억3000만 원), 마니커(250억6000만 원), 체리부로(181억9000만 원), 하림지주(175억6000만 원),  동우팜투테이블(145억5000 만 원), 한강식품(103억7000만 원), 참프레(79억9000만 원), 청정계(64억3000만 원),  사조원(51억8000만 원), 공주개발(13억2000만 원), 대오(9억2000만 원), 해마로(8억8000만 원), 금화(7억3000만 원), 플러스원(4억10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육계업체들은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 16개 사로 국내 육계 시장 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이다.

치킨업계에서 육계를 구매하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생계(살아있는 닭) 시세 및 운반비와 수율, 제비용, 염장비(추가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수율은 생닭과 가공을 마쳤을 때 무게가 줄어든 비율을 의미하며 제비용은 도축 공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수율·염장비·제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각 업체마다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고 생계 시세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16개 업체 실무자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육계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생계시세, 운반비, 수율, 제비용, 염장비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위탁 농가에 병아리를 입식하는 수량과 육계 신선육의 출고량까지로 회의를 거쳐 조절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공정위는 16개 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이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이하 통분위)를 통해 서로간의 입장과 의사를 조율하며 담합 카르텔 유지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각 사 대표이사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에서 모여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최종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서로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 16개 사들은 마케팅 시 할인 하한선 설정과 할인 대상 축소 등에 합의하면서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하고 생산된 육계에 대한 냉동비축량과 병아리 입식량 담합을 통해 시장에서 육계 출고량을 조절했다. 

또한 씨.에스코리아, 플러스원을 제외한 하림, 마니커 등 14개 사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출고량(냉동비축량), 생산량과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씨.에스코리아와 플러스원은 출고량과 입식량 담합에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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