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지난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사실상 유예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우려 등을 이유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이달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히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고시했다. 코로나19와 소비행태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자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했고,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시작 전후로 플라스틱류, 비닐류의 폐기물은 각각 19%, 9% 증가했다.
그러나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두고 지난달 28일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왜 하필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지금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품 규제를 유예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이달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추후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상황에 따라 풀릴 예정이기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는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방자치단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되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일반 식당과 달리 카페 등은 일회용 컵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규제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