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차기정부 출범 후 54조 원 손실보상 약속
인수위, 차기정부 출범 후 54조 원 손실보상 약속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4.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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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급·손실규모 100% 보상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돕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정부 출범 후 54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안을 내놨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규모를 총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 손실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의 차등 지급, 손실액 100% 지급, 보상금 하한액의 상향조정 등의 원칙도 밝혔다. 이와함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대출로 대환하고 부실채무도 조정하는 방안과 세금납부 기한 연장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이날 안철수 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싱공인·소기업은 약 551만개 사이며 이들이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규모를 추산해 보니 54조 원에 달했다”고 밝힌 후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 피해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피해에 대한 손실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장상윤 인순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하고 관련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로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2023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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