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계 정책, 장려와 규제간 조화 필요하다
식품·외식업계 정책, 장려와 규제간 조화 필요하다
  • 신정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부단장
  • 승인 2022.05.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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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커피 전문점에 들려 커피 한 잔을 사서 출근을 했다. 이전부터 사용 중인 개인컵에 담아 구입했기 때문에 커피값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일회용 컵에만 음료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개인컵을 들고 가서 보여주면 개인컵 사용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오늘(2022년 5월 2일)로 카페, 식당 내에서 일회용품을 금지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렇지만 일회용품 금지에 대한 인지가 덜 돼 있거나 감염에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들의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일회용품 규제는 2020년에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됐지만 이전보다 오히려 혼란은 더 큰 것 같다.

코로나19의 정점을 지나 안정기에 들어선 분위기이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확진자가 몇십 명씩 나오던 시기에 비하면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감염 증상이나 중증도를 본다면 정점을 지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실외공간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돼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전면 해제된 상태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용기에 대한 규제를 다시 시작했고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매장 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자영업자의 과태료 부담 해소를 위해 당분간은 과태료 대신 지도와 안내를 중심으로 계도를 진행한다.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컵에 대해 개당 300원의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11월 24일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음식점․주점업에서의 비닐봉지 무상제공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환경적 측면이나 탄소 발생량 줄이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정책이 규제적 측면만 강조가 되고있는 것과 모든 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규제와 과태료 부과 정책으로 다회용 용기나 컵을 추가로 구매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비자와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과의 잦은 마찰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당분간은 지도와 안내를 중심으로 계도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가오게 될 부담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것은 소비자들의 협조와 노력이 없이는 힘든 게 업계의 현실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친환경적 정책을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적절한 장려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려책으로 우선 고려해 볼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 혜택이다.

앞서 출근길에 커피를 사면서 개인컵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개인 컵의 위생성이나 환경 지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할인 또는 추가적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혜택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할인 또는 부가 혜택으로 개인컵의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장려책으로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줄어든 업체에 대한 비용 지원이다. 실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용기 구매뿐 아니라 이외에도 위생을 위한 인력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가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일회용 용기의 추가제공 문제다. 예를 들어 음료를 시켜서 실내에서 취식한다고 했을 때 다회용 컵에 담아 주었다가 매장을 나가면서 남은 음료를 다시 일회용 컵에 담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회용 용기의 추가적 사용이 되는 셈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일회용 용기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게 맞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많은 국가로서 일회용품의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방적인 규제보다 장려 정책의 시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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