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개월 간 실적 검토 후 공표 재개 여부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 외식가격공표를 지난 11일부터 공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지난 3개월 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 검토 등을 거쳐 공표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식품부와 외식업계에서 제도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재검토 배경과 관련 “제도 도입 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의 반대와 불만을 높였고 전문가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물가안정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가 협의를 거쳐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외식업계와 중소기업계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 원인인 원재료비·인건비·임대료 상승 요인을 놔둔 채 외식가격에 대한 과도한 통제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외식가격공표제는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12개 외식품목에 대한 62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주요 제품별 가격 동향을 조사한 후 매주 수요일 aT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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