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밀가루 ‘관세 0%’… 물가 잡히나
돼지고기·밀가루 ‘관세 0%’… 물가 잡히나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6.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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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치·장류 등 부가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14개 식품 수입품목 할당관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식용유·돼지고기·밀·밀가루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지고 커피 원두 원가도 9% 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4개 식품 수입품목 할당관세 인하, 커피·코코아 수입원두와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세르비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식품원료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식품·외식물가 상승과 생활물가 급등으로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먼저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계란가공품의 경우 할당관계 면제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돼지·닭 등의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근채류에 대한 관세면제 할당물량도 30만t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달 식품 원재료를 해외에서 1000달러 어치를 수입할 경우 지난달 평균 환율(1달러 당 1250원)임을 감안하면 돼지고기(할당관세)의 경우 총 수입단가는 156만3000원에서 125만 원으로 25.0%(31만3000원) 절감된다. 

기호식품 중 커피와 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매기던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 때에도 커피원두 1000달러를 수입할 경우 지난달 기준 137만5000원에서 125만 원으로 9.1%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병·캔 등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류·야채 등 산지에서 구매한 농수축산물을 단순가공한 식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시 가격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법인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의 우대공제한도를 2023년까지 현행 40%~65%에서 50%~75%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2억 원, 농산물 구입비 1억5000만 원인 외식 소상공인의 경우 공제액이 1073만 원에서 1239만 원으로 15%(166만 원) 늘어난다.

식자재 구매를 위한 금융지원을 최대 6억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2.0%~2.5%에서 1.5%~2.0%로 5% 포인트 인하한다. 이 밖에 돼지고기와 계란 등을 중심으로 농수축산물 할인쿠폰(최대 한도 20%)을 1인 당 1만 원 씩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2022년 제1차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채소류, 과일·야채류, 식량작물, 축산물 등에 대한 현재 수급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점검하고 유사시에 대한 대비태세를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식업계의 현황에 대해 “식재료비·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회복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외식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외식업의 영업비용 중 식재료비(41%)와 인건비(34%)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고 있어서 이 비용이 상승하면 수익보전을 위해서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식재료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밀가루·식용유 등의 가격 급등이 면요리·치킨 전문점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외식업계의 가격인상 주기를 예년보다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식자재의 품목별 동향 및 대책 점검에 나섰다.

먼저 식용유의 경우 전반적인 국내 수급 문제는 없지만 인도의 팜유 수출제한 이후 일부 유통망에서 가수요가 발생하는 등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평가하면서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원료 수급 단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민관합동 수급상황 정기점검을 주 1회 실시하고 실질적인 수입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관계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설탕의 경우 인도네시아 등이 수출물량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돌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당·설탕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당협회 등과도 주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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