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실보전금 지급 사각지대 없어야 한다
[사설]손실보전금 지급 사각지대 없어야 한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2.06.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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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해 직·간접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피해 보상을 마련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지난달 30일부터 23조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다. 신청 첫날인 30일에만 130만개사에게 8조 원이 지급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중기업 등 371만개소에 대해 업체별 매출 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된 것 역시 고무적이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좀 더 신중해야

그러나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취지대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는것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두텁게 지급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돼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의 현실을 감안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탓이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체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만 정하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지원대상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 탓으로 2년여 시간을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창업해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음에도 지급 대상으로 선정돼 뜻하지 않게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이미 폐업은 했지만 폐업 신고를 미루고 서류상으로만 사업자로 남은 이들도 손실보전금을 수령 할 수 있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었는데 폐업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새정부의 손실보상에 대한 정책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역조치 피해 업체들 제외되는 일 없어야

창업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은 업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2년 피해를 입고 견디다 못해 폐업을 한 업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니 당황스럽기만 하다. 손실보전금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 경영자들의 실망이 큰 이유이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선정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정부의 말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그리고 중기업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전금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이 마지막이라면 더욱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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