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외식사업자 간 불평등 해소 한다
배달앱·외식사업자 간 불평등 해소 한다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6.1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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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행사’
식품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로 4대 정책방향과 17대 정책목표가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행사’에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대 경제정책 방향과 17대 정책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민간중심 역동경제 방향의 정책목표로는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수립했다. 체질개선 도약경제를 위해서는 공공·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금융 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을 4대 목표로 확정했다.

미래대비 선도경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R&D 혁신, 첨단 전략산업 육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웠다. 함께가는 행복경제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복지시스템 고도화, 지역균형 발전을 수립했다.

이 외에도 당면한 현안으로 민생안정과 국가경제 리스크관리를 선정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주거 안정, 경제안보 대응, 위기관리 강화 등을 대응전략으로 수립했다.

이들 17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 과제 로는 도시기능 융복합을 위한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 시설투자·창업 등 입지규제 개선, 배달앱 등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외식 사업자)·사업자·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 구성과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과 시설투자·창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 활성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과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을 통해 배달앱에 대한 외식사업자 간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식품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명확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사업상 잘못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벌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업계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성·성장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도 푸드테크기업 등 다양한 식품벤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식품업계는 주요 현안인 물가안정과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수립한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 확대 및 수입 곡물 전용 비축시설 추가, 밀·콩 등 기초식량 중심 자급기반 확충 및 해외 공급망 확보 추진,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 설치와 관련 “식량안보와 식품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서 식품기업들의 경영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올해 말까지 국유재산·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민간주도 상권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자금 지원 추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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