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지급 5% 인상안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계와 소상공인들을 더욱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최저임금 5% 인상 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27명의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박준식 위원장이 공익위원측의 5% 인상안에 대한 표결 처리 안을 내놓으면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후 노동자 위원 중 민주노총 측 4명은 공익위원측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후 일제히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 위원장은 27명 위원 중 재적위원 23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선언했고 사용자측 위원 9명도 박 위원장의 찬반투표 강행에 반발하며 한국노총 측 1명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찬반투표 선언 이후 퇴장한 10명을 기권으로 분류하고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4명으로 표결을 밀어붙힌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로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외식 자영업계와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공동대표 민상헌·오호석, 이하 코자총)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이번 최저임금 5% 인상결정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희생당한 자영업자들을 확인사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근거없는 정치방역에 죽음으로 내몰렸고 올해에도 코로나 사태 후유증·금리인상·물가급등·고임금 4중고 속에 사면초가 상태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미 최저임금(9160원)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최저임금 1만 원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단속기준으로 삼는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제에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것에 책임을 지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정하면서 “5.0%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식적인 이의제기에 나설 것이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 5% 인상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