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급식업계 인력난 “외국인 고용 완화해야”
지방 급식업계 인력난 “외국인 고용 완화해야”
  • 박현군 기자 foodnews@, 이동은 기자
  • 승인 2022.07.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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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 감소 추세로 사업장 인력난 심화
수도권과 지방 간 급식 질적 수준 차이 발생
지방 단체급식 사업장은 고질적 인력난으로 급식의 질적 향상은커녕 기본적인 위생관리 유지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질적 수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급식업장에서 조리원들이 식재를 다듬고 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지방 단체급식 사업장은 고질적 인력난으로 급식의 질적 향상은커녕 기본적인 위생관리 유지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질적 수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급식업장에서 조리원들이 식재를 다듬고 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최근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 점심(Lunch)과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체급식업체가 주목받고 있다. 단체급식업계도 재택에서 벗어난 직장인들에게 저렴하고 맛있으면서 행복한 점심 한끼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 단체급식 사업장에서는 고질적 인력난으로 인해 급식의 질적 향상은커녕 기본적인 위생관리 유지도 힘들어 하는 실정이다. 이에 단체급식업계에서는 산업 안정화와 직장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채용 규제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단체급식 사업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서의 사업확장과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단체급식업체 관계자 A씨의 말이다.

올해 들어 단체급식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영양사, 조리장 등 핵심인력은 기업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세정, 주방청소, 음식물쓰레기 배출 등을 담당하는 주방인력의 채용·고용유지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지방 중소 단체급식 사업장의 인력난은 대기업·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중소 단체급식업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질적 수준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장 인력난, 업계 질적·양적 양극화 초래

기업들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 확대와 단체급식 사업장 운영 중단 등을 단행하면서 수많은 단체급식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사업장 내 식수인원도 최소 30% 이상 줄어드는 등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줄어들면서 기업 급식장의 식수인원이 회복됐고 단체급식 업계는 활기를 띄었다. 이에 단체급식 업계는 다변화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메뉴 고급화와 서비스 다각화를 추진하며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했고 이는 급식의 질·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예전보다 더 맛있어졌고 다양한 특별식 행사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견 이상 단체급식업체 간 경쟁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급식의 질·서비스 수준 면에서 정체·후퇴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급식업계는 그 원인으로 ‘조리원 인력난’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단체급식업계 내 한 인사 담당자는 “급식 수요에 따라 조리실 인력이 빠르게 충원돼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조리실 보조인력(이하 조리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급식의 질·서비스 향상 속도가 수도권에 비해 느릴 수 밖에 없고 이는 식수인력의 정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방 인구 감소… 사업장 인력난 가속화 영향

단체급식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조리실 인력난은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급식업체들이 피해가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특히 지방 사업장의 사정이 가장 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리실 인력난의 원인으로 지방 인구 감소현상과 접근성(집과의 거리·교통수단 등)을 지목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은 지역은 총 113곳이며 이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에 해당한다. 또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직장인들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므로 근무처가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거나 지방 소재의 공장인 경우라면 접근성으로 인한 구인 장벽은 더 높아진다. 이에 업체들은 교통비 지원,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구인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단체급식 사업장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일용직(파출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리원 1명 당 약 40명의 식사를 보조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지만 현재 지방의 단체급식 사업장에서는 보조 인력 1명이 일 60~70명의 식사 준비에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용직 파출인력의 경우 사전 교육의 진행과 그 내용을 체화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기존 근무자의 과로 유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 좋은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 제공 등을 구상하고 고민하기 어려운 상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조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외국인 인력’ 찾지만, 규제로 어려워

정부는 2020년 말 경 단체급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조리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조치는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지방 단체급식 사업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체급식업계의 중론이다.

당시 정부는 단체급식업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내용인 채용 전형을 진행했지만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증빙서를 제출한 후 정부에서 외국인 채용을 허가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조리원 채용 허가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주기 때문에 CJ프레시웨이, 아워홈, 본푸드시스템, 풀무원푸드앤컬처, 에이치앤포세카 등 중견기업 이상 단체급식업체들은 외국인 조리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급식 사업장, 안전한 서비스 위해 인력 확보해야

업계는 내국인 채용 전형에 대한 증명 조건을 삭제하고 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까지 조리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 등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 취업할 때 주방 보조원을 포함해 ‘단순노무행위’에 속하는 직업군은 취업할 수 없다.

중견 단체급식업체 임원인 B씨는 “영양사·조리장이 아닌 일반 조리원의 급여는 처음부터 높지 않기 때문에 내·외국인 간 차이가 크게 없다. 그런 면에서 고용인 입장에서 같은 값이면 말이 통하고 책임감이 뛰어난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며 “문제는 내국인 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채용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급식업체 관계자인 C씨는 “최근 H-2 비자 소지자들이 취업 범위에 제약이 없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또한 외국인 조리원 구인 확률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조리원 채용 기준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체급식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 외국인 취업 제한을 설정하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단순노무행위 분류에 있어서는 각 직업군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일부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며 “단체급식장의 구인 풀이 확장된다면 운영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의 위생관리를 안정화하고 이용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장기적인 선순환 효과에도 주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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