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닭고기 할당관세 0%... 가격안정화 대책 발표
수입 소고기·닭고기 할당관세 0%... 가격안정화 대책 발표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2.07.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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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마늘・양파 비축물량 7월 조기방출
8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열고 호주 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 유도한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8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열고 호주 미국 등 수입 소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 유도한다. 지난 6일 서울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정육점 매장 수입 소고기 판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열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6월 물가가 24년만에 전년 동월 대비 6%대 기록했다. 특히 두바이유가 113.3달러로 최고 수준의 유가 영향으로 석유류가 39.7%상승하며 물가 오름폭 부채질하고 있다.

원재료비 상승 등에 따라 식품 7.9%, 외식 8.0%의 물가 오름세를 기록했고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이 4.8% 상승했다.

이에 정부의 민생・물가안정대책은 물가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생활분야 파급이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의 가격인상압력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적용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서민의 식료품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대폭 확대한다.

축산물 주요품목의 6월 물가상승 기여도에서 축산물 주요품목의 기여도는 돼지고기 0.22%포인트, 수입 소고기0.10%포인트, 닭고기 0.03%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0.35%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돼지고기와 수입 소고기는 식료품 중 물가 기여도가 가장 높아 서민 식료품 지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소비자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호주 미국 등 수입 소고기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해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 유도한다. 할당 한도는 10만t이다. 현재 수입관세는 호주 16.0%, 미국 10.6%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를 인하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수입실적은 △미국 25만t △호주 17만9000천t △뉴질랜드 2만t △캐나다 1만t를 기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돼지고기는 할당물량을 추가로 2만t 증량해 조속한 가격안정화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가격이 저렴한 국가, 캐나다·브라질·멕시코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냉동삼겹의 경우 할당 한도 2000t 중 1800t를 수입했다.

닭고기도 업계와 추가입식 등 수급협의를 진행하고 20일부터 연말까지 20~30%의 수입관세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확대와 가격안정화를 꾀한다. 할당 한도는 8만2500t이다.

닭고기는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는데, 국내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산은 FTA 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 부과 대상인데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마늘・양파 비축물량 7월 조기방출
농산물에 대해서도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해외도입 및 할당관세 적용 등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안정화 추진한다. 

마늘・양파는 비축물량을 조기방출하고 있다. 양파는 지난달 27일부터 하루 100~200t씩 방출해 총 9200t을 방출할 계획이다. 마늘은 총 3100t을 7월부터 방출하고 있다.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저율관세적용물량(TRQ) 도입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자는 7~8월중 국산 비축감자 4000t을 매입 후 즉시 방출한다. 700t 분량의 호주산을  7~8월 수입 후 8월부터 공급한다. 8~9월에는 미국산 감자를 추가로 수입한다. 

무・배추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 8~9월 방출에 대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한시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가에게 유사시 산지폐기 참여, 출하연기 또는 조기출하 등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출하물량에 대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수급조절과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파는 재배면적이 10% 감소해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으로 11월 대량출하 전 3개월 동안 448t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해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7월 중 시행할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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