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구체적 접근 방법 제시 시급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구체적 접근 방법 제시 시급
  • 신정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 전주대 LINC3.0사업 부단장
  • 승인 2022.08.2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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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신기술의 유망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에 특화된 세계 수준의 맞춤형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 개발부터 허가, 수출까지 속도감 있는 전주기 규제지원 체계로의 전환,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 점검체계의 상시 운영 등을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식품분야의 활성화와 세계화 진출 선점 등을 위해 정부의 규제와 혁신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신산업지원, 민생불편․부담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의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해 식․의약 규제 혁신 추진 과제를 확정 발표한다고 하기도 했다. 

다른 산업이 급변하는 만큼 식품산업도 소비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푸드테크라고 불리는 식품 신기술의 개발,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하에서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 방안에서 식품분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대한 출시를 지원하며 기존의 13종의 메디푸드에 5종을 추가해 다양한 질환자를 위한 메디푸드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별 건강 수요에 맞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수준의 제품화 성공을 위한 산업종사자 17000명과 석박사 연구자 600명 (식품, 의료분야)의 양성을 목표로 했다. 규제혁신을 위한 논의에서는 배양육 등 신소재 식품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냉동식품의 경우 소분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이 논의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 규제의 혁신과 개선, 사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산업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환영할만 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 가운데 아쉬운 점이 다수 보이고 있다. 우선 크게 보면 새로운 정부가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는 정책들이 선언적인 방안에 그치거나 구체적 방안 제시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타 부서와의 협의나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로드맵, 기술발전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실제 도입시기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시가 부족해 보인다는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현재 각 분야별로 문제점에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문제점을 인식해서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선,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롭게 확대될 수 있는 신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미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 기획을 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7월에 보도자료를 내보내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빠르면 11월 내지는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빠른 시기에 확정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겠다고 해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식약처가 행정혁신을 제시한 분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 및 사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기업과 연구자들은 규제개선 방향에 맞춰 기획을 하고 예산 투입을 빠르게 진행해야할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10월~11월 내에는 그 방향성이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위한 로드맵의 수립도 필요하다. 산업규제의 혁신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과 인력양성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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