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에서만 시행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에서만 시행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2.09.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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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FC협회 반발… “업종 규모 제한 없이 대상 확대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제공

12월 2일 실시…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선도지역 성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업종 규모 제한 없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올해 12월 2일로 하지만 시행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소비자와 참여 매장에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에게는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일부 매장에서는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텀블러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일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일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FC협회)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지역에서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들만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FC협회는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벼랑 끝으로 몰 뿐, 정작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를 표하며 모든 업소로(비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확대해서 전면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FC협회는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현 제도의 시행에는 허점이 많다”며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일회용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자판기 커피 판매 편의점, 개인 카페, 무인카페 등 모든 업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모든 업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시범실시 해당지역 매장들과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편의점, 무인카페, 100개 미만 가맹점 브랜드, 개인카페 매장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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