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1인 1당 갖기 운동' 논란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1인 1당 갖기 운동' 논란
  • 김희돈 기자
  • 승인 2022.11.0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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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력화' 통한 중앙회 당면 문제 해결 의도
‘사진 인증 5점’ 등 회원 정당 가입 시 직원 실적 반영
중앙회, "강제 아닌 권유" 주장…법률 자문 재의뢰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 1당 갖기 운동’을 펼치면서 일부 강성 지침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 1당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당 참여를 통해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나 일부 강성 지침이 드러나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회는 “법적 자문을 받아 추진한 사안으로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강제가 아닌 권유로 진행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의 1인 1당 갖기 운동은 지난 9월부터 본격화됐다. 식품외식경제가 입수한 중앙회의 문건 ‘조직 활성화를 위한 1인 1당 갖기 운동 교육자료’에 따르면 법령 제·개정을 통한 이익 실현, 정부 지자체 사업 예산 내 주요 요구사항 반영, 회원 권익 확대 등 회원들이 직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 가입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중앙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식업 현장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노동자의 저임금 현실화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액 상향 조정 등과 같은 18가지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이 시급함을 누차 강조했다. 이에 1인 1정당 운동, 즉 ‘정치 세력화’로 중앙회를 정치권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 인식시키면 회원들의 목소리가 입법 활동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물론 중앙회는 “회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고 이를 금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강제 내지 강요, 심리적 압박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는 입장을 ‘1인 1당 갖기’ 문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회원과의 1:1 정당 가입 설명을 지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부·지회의 실적평가와 표창, 부장·과장급의 소집 교육 등을 예고한 것은 강요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남긴다. 특히 보고 양식에 정당 가입을 마친 회원들의 인증 방법으로 사진 첨부는 5점, 직원 확인은 1점, 구두 확인은 0.5점의 고과 점수를 부여한 것은 정당 가입을 강제하는 정당법 42조의 위반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는 “우리 헌법에는 어떠한 정당에도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강력한 기본권이 있다”며 “실적 보고서에 정당 가입내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회원들의 정당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진행 방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전임 지회장을 지낸 S 씨는 “이번 중앙회 회원 1인 1당 갖기 운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단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되며 당장 이 사업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1인 1당 갖기 운동 실무책임자인 서정 부장은 “중앙회는 1인 1당 정당 가입을 회원들의 자유 의지에 맡기고 있다”며 “최근 각 지회에 발송한 문서에서도 회원들의 자유로운 정당 가입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문서에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정치 세력화'라고 쓴 표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매우 커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모두 수정한 상태”라고 부언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인 1당 갖기 운동'이 일부 강성 지침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1인 1당 갖기 운동 관련 중앙회 문건.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인 1당 갖기 운동'이 일부 강성 지침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1인 1당 갖기 운동 관련 중앙회 문건.

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인 1당 갖기 운동에 대해 법률 자문을 다시 의뢰한 상태다. 회원들의 정당 가입 방식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운동의 진행방식에 정당 가입을 강제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수정해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신정철 중앙회 사무총장은 “중앙회의 정당가입운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정당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당 가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중앙회는 외식인의 권익 보호 명분으로 현실 정치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는 회원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해 118명의 회원이 지방의원과 기초지자체장 등 지역 정계로 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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