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휴일․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 높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노동부)는 지난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곳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근로감독 대상업체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개 분야 6개 브랜드 총 76개 사업장(소규모 가맹점 74개소·직영점 2개소)이다. 6개 브랜드에는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맥도날드․롯데리아가 포함됐다.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 직원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점검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5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100만 원(22개소, 181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200만 원(18개소, 66명), 퇴직금․퇴직연금 900만 원(4개소, 10명), 주휴수당 200만 원(4개소, 44명) 휴업수당 100만 원(1개소, 11명) 등이었다.
기초노동질서 위반은 △최저임금 위반(3개소)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3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34개소)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 사항 누락(21개소) 등이다.
소규모 가맹점에서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많았다.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맥도날드․롯데리아는 최저임금 위반 등의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고 ‘불규칙한 근무 시간 개선’ 등과 같은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되고 기본적인 휴일․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직영점 근로자 259명과 가맹점 221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근로시간, 휴일․휴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경험 등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은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 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에서는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 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