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내년부터 ‘중국동포․고려인’ 고용 가능
외식업계, 내년부터 ‘중국동포․고려인’ 고용 가능
  • 김희돈 기자
  • 승인 2022.1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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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기대’... 올해 상반기 음식점․주점업 인력부족률 6.6%
지난 4월 올해 상반기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지난 4월 올해 상반기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 동포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이로써 외식업계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동포 근로자들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는 지난 15일 간담회를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과 숙박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H-2 비자)의 고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제시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인원이 6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과 구 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로 중국동포와 고려인을 지칭한다. 

그동안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에 국한됐었다. 하지만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을 허용하는 업종 결정 방식이 내국인 일자리 보호에 꼭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외식업종에서도 이들의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일부 업종에만 취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업종에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업종 결정 방식이 바뀌면 취업 가능한 업종이 크게 증가한다.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인력난 해소가 시급한 외식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올해 상반기 인력부족률을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이 6.6%로 전체 업종의 평균 인력 부족률(3.6%)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고용이 허용된 구체적인 외식업종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등이다.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 확대를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서비스업의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동포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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