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시 FC 필수품목 지정 손본다
공정위․서울시 FC 필수품목 지정 손본다
  • 김희돈 기자
  • 승인 2022.12.0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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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FC 본사에 가맹점 ‘필수품목’ 조정 제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해외 사례 등 반영해 고칠 것”
서울시는 일반 공산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품질관리에 필수 물품이 아니라며 조정을 제안했고 29곳 중 21곳이 이를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지정에 대해 “가맹점주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서울시는 일반 공산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품질관리에 필수 물품이 아니라며 조정을 제안했고 29곳 중 21곳이 이를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지정에 대해 “가맹점주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서울 지역의 주요 치킨·커피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본사 대다수가 시중에서 쉽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품들을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정확한 품목 명시나 설명 없이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본부들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7~9월 치킨·커피 분야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곳 중 29곳이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부적합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특정 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만 쓰도록 하는 행위로 정보공개서에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본부를 둔 커피·치킨 프랜차이즈 본부 중 가맹점이 40곳 이상인 중·대형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 가맹점 영업조건, 매출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조사했다. 그 결과 30곳 중 29곳이 냅킨·젓가락 등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과 고무장갑·행주·진동벨 등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일반 공산품은 가맹점 유통·품질관리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조정을 제안했고 29곳 중 21곳이 이를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치킨 본부 1곳에서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용유를 필수품목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내역을 누락했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9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해 수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치킨·피자·햄버거·떡볶이·커피 등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필수품목 지정에 대해 “가맹점주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돼 불만이 크고 관련 분쟁도 빈번하다”며 필수품목의 과다 지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필수품목을 꼭 필요한 제품만 지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고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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