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품·외식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2023년 식품·외식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 김희돈 기자 ddeum@, 이동은 기자
  • 승인 2022.12.3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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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포․고려인 근로자, 외식업 고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시행한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의 소비기한은 7~8일이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시행한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의 소비기한은 7~8일이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정부는 2023년 산업 발전을 위해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중국 동포․고려인 근로자를 외식업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외식․식품업계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손보기로 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올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정리해 지상 공개한다.<편집자 주>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에 이어 5.0% 인상. 최저 월급은 201만580원으로 200만 원대를 넘어섰다.

▇ 중국 동포․고려인 근로자, 외식업 고용 가능
올해부터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 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인력난을 겪어 온 외식업계에도 이들의 고용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방문취업 동포(H-2)의 외식업과 숙박업, 출판업 고용 허용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과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로 중국 동포와 고려인을 지칭한다. 

그동안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에 한정됐으나 외식업종으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평균 인력 부족률의 두 배에 달했던 외식업계의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확대 고용이 허용된 외식업종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등이다.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37년간 식품에 표시해 온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시행된다. 소비자에게 식품의 최종 판매 시한을 표기했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 표기로 변경된다. 

이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자가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고 사용한 후 빈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전면 시행을 예고했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2018년 기준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등의 가맹사업체에 적용되며 이달 1일부터 커피 등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려면 300원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 대체육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원료 인정 확대
식약처는 올해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포배양 식품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식품을 한시적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추가한다.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해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반지역 음식점도 옥외 조리 허용... 가공육, 제과점 빵의 판매처 확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올해부터 해당 분야에 적용함에 따라 조리 방식과 식품 판매 대상에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관광특구와 관광숙박시설 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옥외 조리 영업이 6월부터 일반지역으로 확대된다.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다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옥외 조리가 가능하다.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판매범위도 6월부터 식품접객 업소로 확대된다.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양념육, 돈가스 등)을 만들어 최종 소비자에게만 직접 판매했던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6월부터 판매 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도 양념육, 돈가스 등을 공급 받아 조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과점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도 당일 생산·판매 조건으로 6월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급식소 등에서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표시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가 가능하며 지정받지 않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해 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표시 중단·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에도 표시 중단·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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