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맹점간 배달앱 영업 분쟁 가맹본부가 해결
동일 가맹점간 배달앱 영업 분쟁 가맹본부가 해결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01.0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광고‧판촉행사 관련 가맹점주 사전에 고지 사항 명시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전했다.

최근 배달영업이 많아지면서 동일 가맹본부의 가맹점간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맹점간 배달 영업구역 관련 분쟁 발생 시에 가맹본부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대상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등 4개 업종으로 기타외식은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음료(커피 외), 주점 등을 제외한 외식업종을 말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배달앱 영업활동 지역 간의 충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사용해 영업할 때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주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더불어 가맹점 쿠폰 발행에 따른 분쟁예방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해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22년 7월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 활용해 동의 전체 가맹점주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판촉행사 할 떄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 분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기타 표준가맹계약서의 미비 조항도 정비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거래거절, 보복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의 3배 손해 배상 관련 규정을 명시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가맹점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맹본부 및 점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