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손님 화상 입힌 음식점 항소했지만 ‘패소’
갈비탕 손님 화상 입힌 음식점 항소했지만 ‘패소’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2.1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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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음식 제공할 의무 있다”
갈비탕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에 뜨거운 메뉴를 취급하는 설렁탕, 순대국 등의 외식업체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사진=정태권 기자 mana@
갈비탕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에 뜨거운 메뉴를 취급하는 설렁탕, 순대국 등의 외식업체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사진=정태권 기자 mana@

갈비탕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지난 6일 울산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식점 측이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서빙하는 과정에서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통원 치료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고에 손님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식당은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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