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30만 원 상향 추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30만 원 상향 추진
  • 강수원 기자
  • 승인 2023.03.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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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플레이션 갈수록 심화… 근로자 식대 부담 경감”
외식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서민 음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정태권 mana@
외식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서민 음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정태권 mana@

외식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짜장면, 김치찌개, 비빔밥 등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10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올해 1월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고물가 현상으로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일컫는 일명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지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1월과 2월 외식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7%, 7.5% 올랐다.

양경숙 의원은 “7개월 전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식물가 상승 추세를 반영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장인들이 만 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갈비탕은 누가 한턱 낼 때나 먹는 메뉴가 됐다”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르기만 하는 물가 앞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어진 직장인을 위해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경숙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병주, 김홍걸, 박영순,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양정숙,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조오섭, 최기상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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