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차등적용 놓고 노사 간 진통
최저 임금․차등적용 놓고 노사 간 진통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4.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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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어느 해보다 큰 노사 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벌써부터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첫 시간당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 원까지는 380원(3.95%) 인상이 남은 상태다. 경영계는 경기 불안을 고려해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24.7%)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 

최저임금의 1만 원 돌파 여부와 함께 떠오른 또 다른 쟁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 등 조치 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결정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시행 첫해에만 적용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 당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으나 결국 부결된 바 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표결로 단일 적용했던 관행을 강조하면서 재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주휴수당 또한 알바쪼개기 등 각종 폐해의 온상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올해도 기한을 마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강하게 주장하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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